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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8 2015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0:11경 위 택시에 피해자 D(41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소재 종합운동장 정문 앞 서원대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고, 당시 황색점멸등으로 점등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등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