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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노136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고만 한다 )에서는 “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위 서면에 의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함에 있다.

피고인은 국제 결혼 중개업자로서, 2013. 3. 15. 경 국제 결혼 중개를 의뢰한 이용자 E과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 여성에 대한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 마닐라에서 상대방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여,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

』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쌍방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기에 이 르 렀 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과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법리 오해) 결혼 중개업 법 제 10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을 받을 이용자는 ‘ 서면으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에 국한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E은 맞선 주선 전까지 서면으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무죄이다.

원심은, 구두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에게도 위 조항에 의해 신상정보 제공의무가 부과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