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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4620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7년경부터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3. 3. 21.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41,6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을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였고,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5. 피고 A에게 33,200,000원을 이자 연 3.39%, 변제기 2015. 10.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A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10. 22.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5. 9.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공사에 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고 A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2015.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