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8:4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 남대학교병원 1 층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C이 원무과 직원과 대화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원무과 대기실 의자에 놓아두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09:4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서 양로 322 화순 전 남대학교 병원 2 층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도 당신과 같은 고흥 사람이고, 고흥에 있는 파출소 뒤에 산다.
며느리가 병원에 같이 왔는데, 지금 내 병원비가 부족하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며느리가 오면 이를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며느리가 위 병원에 와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농촌 고령 자인 피해 자로부터 동향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