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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8 2018나4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5. 3. 5.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다툼을 말리던 원고 B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고, 이를 따지는 원고 A(원고 B의 남편이다)를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는 폭행을 말리던 원고 B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정660 판결). [인정근거] 갑 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상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손해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108,274원 진단서와 녹취록 발급비: 340,000원 [인정근거] 갑 1, 3, 4, 5호증 2) 위자료 상해의 경위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정함 3 손해액 합계: 1,448,274원

나. 원고 B의 손해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2,244,713원 진단서 발급비: 231,000원 [인정근거] 갑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2016. 1. 이후 F병원, G병원, H약국에서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로 지출한 합계 4,040,160원은 원고 B의 허리 부위 관련 치료 경과 등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① 피고의 폭행이 있었던 2015. 3. 5. 다음날인 2015. 3. 6. 원고 B은 천안 소재 ‘I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허리부위(요추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단을 받지 않았고, 다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