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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7나2052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 중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아래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2쪽 아래에서 7행의 “(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이하 ‘피고 V’이라 한다)”로 수정 제2쪽 아래에서 2, 4행, 제3쪽 아래에서 5행, 제4쪽 1 내지 4, 7, 10, 11, 12, 20행, 각주 1행, 제5쪽 4, 11, 15, 16, 18행, 제6쪽 2, 10, 11, 12, 15행, 각주 1행, 제7쪽 11행, 제8쪽 3, 4, 10, 18행, 제9쪽 1, 9, 11, 12, 19행, 제10쪽 1행, 제11쪽 아래에서 4 내지 6행, 제12쪽 1, 2행, 제13쪽 2, 3행, 제14쪽 아래에서 4 내지 7행, 제15쪽 1, 3, 4, 8, 12, 13, 16, 17, 19행, 제16쪽 4, 11, 14, 18행, 제17쪽 4, 13, 15, 19, 20행, 제18쪽 3, 4 내지 6, 10, 12 내지 16, 18, 20행, 제19쪽 3, 4, 7, 8, 11, 14, 15, 17행, 제20쪽 4, 15, 17, 18, 21행, 제21쪽 5, 6, 18, 19, 20행, 제22쪽 1, 9행의 “피고 C”를 “피고 V”으로 각 수정 제19쪽 7~9행의 “I는 고의로 서브라이센시들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를 누락축소하여 보고 및 정산하는 방법으로 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그 차액만큼 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I는 서브라이센시들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를 누락축소하여 보고 및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만큼 피고 V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스터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수정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유통대리점‘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서브라이센스계약을 보고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