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 9길 9-4 ( 노형동 )에 있는 노형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00-3에 있는 평화로 원동 교차로 서측 400m 부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압수 조서, 2020. 10. 5. 자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 출장소 소속 감정관 DE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구급 활동 일지 출력물의 기재
1. 사고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 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의 기재(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