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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는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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