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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2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요금이 비싸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린 후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22:5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선부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폭력행위를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 소로 인치되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을 체포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