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시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이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