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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단94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3. 24. 일반상용(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9.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는 2016.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국 내 B족의 왕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그 직위를 승계하게 되었는데, 직위 승계를 위해 아버지의 심장을 먹어야 하는 관습을 기독교인 원고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어 직위 승계를 거부하자 마을 사람들이 살해 위협을 하였고, 이에 나이지리아에서 도망치게 되었는바, 따라서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