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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가단53387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과 사이에 E, F, 원고, G를 두었고, H과 사이에 피고를 포함하여 2남을 두었다.

나. F는 제주시 I 외 다수의 토지에 대해 피고와 계약명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서 위 토지를 관리하여 왔는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자, 1996. 6. 27. 피고와 사이에 F가 관리하던 토지 중 임야와 대지는 모두 1996. 6. 30.까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농지(田 7,854평)는 F 명의로 등기 명의를 유지하되 매각 또는 피고가 요구할 경우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가 F에게 1996. 7. 말일까지 1,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1997. 5. 말일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2013. 11. 25. 사망하였는데, 당시 F는 미혼이었고,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E(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대습상속), G, 피고 등과 형제자매로서 공동으로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복형제인 피고가 상속인인 형제자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