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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4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 D, E 및 I, J, K, L, M은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주변 상가와 유흥가, 원룸, 공단 밀집지역인 경산시 임당동, 조영동, 대동, 압량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영대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들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년 초경 자신이 보유하던 검정색 ‘그랜저 TG'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산지역 폭력조직인 ‘서상파' 조직원 피해자 N(27세)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받고 차량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 18. 05:00경 경산시 O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 C,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P를 통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형님, 돈 문제로 이야기 좀 합시다. Q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