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7 2015가단12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갑 1, 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7.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물건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4. 2. 10. 같은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총 4,8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게 원고의 위 투자금을 2014년말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4,8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2,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경비와 수익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