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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 23:0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5세) 이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기세트, 정수기, 소독기, 화분 등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 너를 농약 먹여서 죽여야 겠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6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등 통증, 경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6.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약 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 농약을 같이 마시고 죽자’ 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멱살을 잡고 피고 인의 차량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 전봇대에 받혀서 죽일 테니까, 빨리 차에 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거지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다기세트 수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그 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아들 방의 방문을 수회 내리찍어 위 방문 가운데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입원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