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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2 2017가단58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3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9, 10, 12,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대 40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 1층 단독주택은 1940년경 건축되었고, 위 단독주택의 벽돌 담장은 인접한 서귀포시 C 전 3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9, 10,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세워졌다.

나. 원고는 1994. 7. 19.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지상 단독주택도 같이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6. 12. 4.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1994. 7. 19.부터 그 단독주택의 담장 안쪽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