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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084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69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4. 1.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차량용 블랙박스 생산 및 납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카멘토’라는 상표명을 가진 '3.5"LCD Touch 2채널 전방 HD(1280×720), 후방 D1(720×480) 블랙박스' 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

)를 생산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되 초도 수량으로 2,000개를 납품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초도 납품받은 이 사건 블랙박스 2,000개에 대하여 1개당 11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1일에서 15일 사이에 납품을 받은 경우 익월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납품을 받은 경우 익익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 D, E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블랙박스 2,000개를 생산하여 2014. 3. 31. 피고 회사에 납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C, E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블랙박스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되 그 공급 대금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피고 회사에 초도 납품한 이 사건 블랙박스 2,000개의 생산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15,302,6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납품 대금 220,000,000원(2,000개 × 110,000원 에서 자재 대금 15,302,6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