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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2가단818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9,693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08. 7. 26. 04:18경 C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구장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광주시 쪽에서 오포읍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D 승용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과실을 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9,844,715원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