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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20

[법령질의서]제목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 힌국 : [스크랩(설비)] → 백금 잉곳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

(정제,용해) (제조)

↑(수입) ↓(수출)

* 해외 : [스크랩(설비)] ← 설비 노후화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

(탈거,해제) (설치,사용)

<질의사항>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물품인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정제 과정을 통해 잉곳으로 만든 후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므로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