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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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20
[법령질의서]제목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 힌국 : [스크랩(설비)] → 백금 잉곳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
(정제,용해) (제조)
↑(수입) ↓(수출)
* 해외 : [스크랩(설비)] ← 설비 노후화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
(탈거,해제) (설치,사용)
<질의사항>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물품인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정제 과정을 통해 잉곳으로 만든 후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므로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