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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합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흑돼지전문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9. 02:00경 피해자 D이 C 매니저였던 남자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둘이서 만나 서귀포시 일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와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하여 2019. 11. 9. 04:00경 서귀포시 F호텔 G호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의 사정을 듣고 이를 위로해 주겠다며 자신이 먼저 침대에 눕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힌 뒤,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와 등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라며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의 사타구니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1. 9. 05:00경 위 F호텔 앞에서 피해자 E를 만나 D이 객실에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G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원샷 못 하냐. 아가리 맞고 싶냐.”라며 맥주 2병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자신이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토토 베팅하는 것을 보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팔 하박부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 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