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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5고정11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판매업을 하던 자로서, 1997. 1. 10. 경부터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금 300만원, 발행일 2015. 3. 31. 인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 액면 금 합계 1,5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표 내역

1. 각 고발장( 수사기록 제 2, 23, 35, 38, 4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 금 300만원, 발행일 2015. 4. 2. 인 수표 1매, 2015. 1. 10.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금 280만 원, 발행일 2015. 4. 10. 인 수표 1매, 수표번호 D, 액면 금 300만 원, 발행일 2015. 4. 10. 인 수표 1매, 수표번호 E, 액면 금 300만 원, 발행일 2015. 4. 10. 인 수표 1매 등 총 4매 액면 금 합계 1,18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