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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G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B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이때 A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G가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마구 찼다’ 는 취지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51 쪽, 제 53 쪽, 제 127 쪽), ②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B 과 C이 서로 싸우면서 끌어안고 있었고, G는 발로 C을 차고 있고 A은 C의 머리를 잡아 뜯고 있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63 쪽, 제 128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