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3고단1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전남 무안군 B라는 섬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무안에서 인맥 관리가 잘 되어 아는 사람이 많고 재력이 있으니 로비비용을 지불하면 군청이나 농협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취직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모 D로부터 2010. 3.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2010. 6.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 2010. 7. 14. E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 2010. 9.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 2010. 12. 20. F 명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