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6고정3247』 피고인은 2016. 4. 22. 05:19경 부산 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우미에 대한 봉사료 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407』 피고인은 2016. 4. 6. 02:30경 부산 연제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1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2016고정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