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네거리를 월드컵지하차도 쪽에서 노은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30.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네거리를 월드컵지하차도 쪽에서 노은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70km인 도로이고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매시 약 50km 초과한 매시 약 120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