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4.20. 선고 2017고정2214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7고정2214 재물손괴

피고인

A (개명 전 성명 : B)

검사

민수영(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문구 D아파트 102동 2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아래층 108호 거주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방 싱크대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위 싱크대에 설치된 온수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영장집행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누수탐지 진행자 'G'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현장사진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 및 전기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

1. 견적서

1. 아파트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