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8. 17:00경 전북 부안군 B빌딩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47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를 인근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F 봉고화물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5. 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