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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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19행까지 기재된 부분이다.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볼 때, 피고가 2006. 3. 6.경 원고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과 각서(을 제2호증)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차용증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는 위 금원의 법적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분명한 기재가 있는 사실, 위 각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이 위 차용증상의 1억 8,300만 원이 아니라 1억 6,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각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6. 3. 6. 1억 4,000만 원, 2006. 3. 8.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자료(을 제1호증의 1, 2, 3)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 피고에게 차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