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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동마운수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동종 전과의 음주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