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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24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부분 피고인 A 등은 2011. 7. 20.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석산 골재 채취 현장사무실에서 J 등에게 법인도장을 사무실 안에 두고 나가라고 요청하였을 뿐, J, K을 감금한 바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 A의 행위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의 전체 지분 중 55%를 보유한 피고인 A, C가 법인도장을 돌려받기 위하여 J, K이 법인도장을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은 것은 권리행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가사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J 등에게 “사무실 안에 법인도장을 두고 나가라”고 요구한 것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됨에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 H의 전체 지분 중 45%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C와 10%를 보유하고 있던 V은 베트남인 ‘O’과 ‘P’을 새로운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후, 2011. 7. 29. 위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J, K을 해임한 다음, 법인도장과 금고열쇠를 요구하였을 뿐, J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J, B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