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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93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2018. 3. 23.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2018. 4. 초순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3. 23. 성적 학대행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소재 B의 영어선생님으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장학회에 신청서를 내는 것을 도와주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23:27경 ~ 23:43경 부산 영도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온7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옷태가 난다는 칭찬을 듣자, ‘니도 팔뚝살 쫌만 빼면 ㅎㅎ, 셔츠가 잘맞을겨, 니가 굵다고, 마블리처럼 ㅎㅎ, ㅎㅎㅎ 진짜 신통할 정도로 볼록하더구나 셔츠가 딱맞’이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