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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33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측량 및 도면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C은 같은 회사의 사원으로, 위 회사는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설치한 ‘G 구간 케이블 등’ 지하시설에 대한 도면 제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9.경 양주시 H 앞 도로 지하(1번 맨홀)에서, 탐사작업 중이던 I으로부터 ‘더 이상 탐지가 불가능하다, 케이블에 못을 박고 송신기에 연결한 후 흐르는 전류를 감지하여 탐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 나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C에게 ‘오늘 작업을 끝내야 한다, 가서 못을 박아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C은 소지하고 있던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설치한 케이블에 못을 박아 장기간 전류가 흐를 경우 절연파괴가 발생할 정도로 위 케이블의 효용을 해하는 등 재료비 4,500,000원, 복구비용 152,196,800원이 들 정도로 위 케이블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료비 합계 150,690,000원, 복구비용 합계 729,898,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케이블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진술부분

1. K, L, M, N, O, J,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K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도면, 각 케이블손상보고, G 전력구공사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제1회 기성고 신청, 착수계, 수사보고(맨홀탐사 측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못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