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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01

기타 | 2019-09-05

본문

수당부당수령 및 징계부가금 1배 (감봉1월 →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파출소장 지위에 있으면서 평소 07:30경 출근, 18:00경 퇴근하며, 2019. 2.부터 5. 13.까지 야간 근무자들로 하여금 시스템 상에 총 7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하게 한 후 수당 501,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501,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감봉1월’처분 관련

본건 관련 기록들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소청인에게 수당 부당수령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본건 비위발생 당시 근무하였던 ○○파출소는 ‘18년도 우수파출소로 선정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점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소청기관의 시간외근무 부당수령 관련 징계사례를 살펴보면 골프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 후 직접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해 ‘견책’처분한 점을 살펴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비위로 소청인이 문책성 전보 조치가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관련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외 별도의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본건 비위에 대해 금품비위 금액 등의 1배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본건 금품비위금액은 876,750원으로 징계부가금의 기초금액은 876,75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기관에서는 소청인이 기 반납한 시간외근무수당액을 기초금액에서 삭감 후 그 대상금액을 부당수령액이 아닌 501,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미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징계부가금 1배’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