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구단5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2017.07.12.
2017.09.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시 **읍 **리 4**-2 전 879㎡와 같은 리 4**-4 전 167㎡(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는 1964.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4. 8.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시 **읍 **리에 거주하다가 1973. 7. 28. 경기 **군 *면 **리 8*-16으로 전입한 이래 서울 경기 지방에서 거주하였고, 2014. 4. 10. 이 사건 농지를 KK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12. 23. 기각되었고, 2016. 3.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2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1962. 12.초경 채AA로부터 매수하여 그 즈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1964. 3. 23. 군에 입대하여 1966. 10. 15. 제대하기까지의 군 복무기간 중에도 주말외출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생계를 같이 한 어머니, 동생 등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므로 1973. 7. 28. 경기도로 전출하기 전까지 10년 7개월간 농사를 지었고 따라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참조), 한편 자산의 취득시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계약일인 1964. 6. 1.부터 등기 경료일인 1964. 8. 21. 사이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갑 제6, 25, 26호증(각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추정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자경 여부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칭 변경 전 법률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구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고가 군복무 기간 중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4. 3. 23.에 입대하여 1966. 10. 15. 하사로 제대한 사실, 원고의 군 복무 당시 군인휴가규정상 연가는 25일 내이고 연가 이외에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및 포상휴가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주말에 외출을 나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제출의 위 갑 제6, 25, 26호증은 믿기 어려운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1964. 6. 1.이라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그 전인 1964. 3. 23. 군에 입대하여 1966. 10. 15.까지 복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경이 가능한 기간은 위 제대일로부터 원고가 경기도로 전출함으로써 경작을 종료한 1973. 7. 28.까지의 기간(약 6년 9개월 여)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