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따져 묻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위와 식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D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에 따라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