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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3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휴대폰에 사용되는 터치패널(이하 ‘이 사건 터치패널’이라고 한다) 50,000장에 관하여 대금 2,500,000달러(USD, 이하 같다), 인도장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납품기한 2015. 4. 25.까지로 각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위 계약 당일에 계약금 624,995달러를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터치패널은 원고가 중간 납품업자인 소외 C를 통하여 소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에게 생산을 의뢰한 뒤, 다시 C를 거쳐 완성된 제품을 인도받아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에 의해 납품될 예정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시부터 이 사건 터치패널의 납품기한까지 사이에 중국의 명절인 춘절이 끼어 있어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피고에게 납품기한을 1주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납품기한 하루 전인 2015. 4. 24. 이 사건 터치패널 50,000장 중 18,000장에 관한 인도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행기 도과를 문제 삼아 이 사건 터치패널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터치패널 50,000장 중 10,000 내지 20,000장 정도를 2015. 3. 20.까지 우선 공급해주면 납품기한을 1주일 연기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