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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05: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부림동 부림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 05:05경 경기 과천시 부림동 부림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과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후 같은 날 05:17경 경기 과천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G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란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한 후 위 서류들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