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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31 2013고정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사우나’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 곳 관리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흡연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황, 피해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