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14: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돈까스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돈까스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위 1 항의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위 음식점 앞 도로로 나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소매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위 경찰관들 및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 개새끼야, 내가 깡패보다 못하냐
시 발 놈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에 출동한 H 순경, G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 액이 소액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