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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6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기망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 업을 하다가 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재기를 위해 급전을 빌려 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재 뿐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착오에 빠진 점, 착오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그 각각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여 받은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계돈을 입금한 것이므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