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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4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26,319,286원 및 그중 142,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 1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4. 8. 30. 이자율 3개월 KORIBOR 4.24.%,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율 9%(최고지연배상금률 17%)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G는 근보증한도 174,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여신거래약정은 이후 3차례 거래조건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여신한도 142,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6. 2. 29., 이자율 고정금리 19.29%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는 여신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1. 15.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142,000,000원이고 이자 또는 지연이자는 84,319,286원으로 합계 226,319,286원이 남아 있고, 2017. 12. 8.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원고의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이다.

망 G는 2017. 5. 2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 피고 C, 자녀 피고 D, E, F가 있다.

한편 피고 C, D, E, F는 2017. 8.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느단52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2017.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하는 내용의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E, F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대출원리금으로 226,319,286원 및 그중 원금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