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2.08.17 2012허149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난방부하를 고려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8. 19./2009. 4. 29./2010. 3. 15./제948844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선출원발명 원고는 2009. 4. 29. 제10-2009-37729호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였고,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였는데, 선출원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9. 6. 10.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902306호에 게재된 ‘난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2000. 3. 10. 발행된 ‘공기조화 냉동기계 기사/산업기사 실기수험서’ 중 ‘공기조화의 부하계산 및 전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의 2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6. 1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①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발명의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없는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지 않고,②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③ 설령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