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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나189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출판문화단지 조성공사 준공 전에 면적과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를 각 기업에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0. 11. 16. 피고로부터 파주출판문화단지 2단계 231-4 대 6,549.7㎡(가분할 면적,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추정 매매대금 3,027,670,000원(추정 조성원가 462,261원/㎡)으로 정하고, 토지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과 조성원가 증감분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내용은 피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다.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원고)는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피고)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 금액 미납 잔대금 계약보증금 2010. 11. 16. 302,267,000원 302,267,000원 2,803,505,844원 1차 할부금 2011. 5. 16. 454,403,000원 454,403,000원 2,349,102,844원 2차 할부금 2011. 11. 16. 454,100,000원 454,100,000원 1,895,002,844원 3차 할부금 2012. 5. 16. 454,100,000원 454,100,000원 1,440,902,844원 4차 할부금 2012. 11. 16. 454,100,000원 37,845,814원 491,945,814원 948,957,030원 5차 할부금 2013. 5. 16. 454,100,000원 27,022,060원 481,122,060원 467,834,970원 6차 할부금 2013. 11. 16. 454,100,000원 13,734,970원 467,834,970원 0 ② 갑은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마다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연(공란)%의 할부이자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계약체결일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을이 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