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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7]

판시사항

[1] 형성적 재결의 효력

[2]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2] 재결청으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대하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상고인

사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조명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991. 5. 20.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346의 1, 347의 2 각 공장용지 합계 2,488㎡에 벽돌 및 블록제조공장설립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고, 1994. 9. 14. 벽돌 및 블록 원자재 야적장 및 양생시설 확충을 위하여 위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제조시설을 확대하고, 그 외 부대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리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월 중순경 레미콘생산 제조시설을 추가 증설하기 위하여 위 공장건물,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여 피고가 1995. 1. 9.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사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조명제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1995. 1. 9.자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같은 해 9. 18. 피고가 농지전용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 설립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인접 금문리 주민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용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 전에 농지전용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환경적 피해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199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23. 원고에게 위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피고가 같은 해 1. 9. 발급한 공장설립변경신고 확인서를 같은 해 9. 30.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1995. 9. 23. 원고에 대하여 재결결과를 통보하고 확인서의 반납을 요구함으로써 같은 해 1. 9.자 수리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재결을 송부받은 피고로서는 별도로 위 1995. 1. 9.자 수리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단순히 원고에게 같은 해 9. 23. 위 재결결과를 통보하고, 피고가 같은 해 1. 9. 발급한 공장설립변경신고 확인서를 같은 해 9. 30.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보와 함께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까지 고지하였다), 이러한 재결결과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1995. 1. 9.자 수리처분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취소재결결과를 피고가 1995. 9. 23.에 원고에게 통보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8.21.선고 95구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