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565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9. 중순경 광주 북구 B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0. 18.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