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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298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에서 중개목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