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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10396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7. 1. 원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각 수요기관에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으로서 단체표준인증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SPS-KAI0002-F2349-5687)인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일반아스콘’이라 한다)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면서, 2016. 10. 18. 석포리 도로개량사업에 순환골재를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재생아스콘’이라 한다) 122톤을, 2016. 11. 10. 신평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재생아스콘 83톤을 각 납품하였다.

대전지방조달청장은 2017. 5. 24. 이 사건 조합에 원고가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물량배정 중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6. 1. 원고와 이 사건 조합에 재생아스콘 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830,650원을 환수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반아스콘을 납품해야 함에도 재생아스콘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사전통지절차에서는 처분사유로 “일반아스콘 납품 요구 건에 재생아스콘 납품” 외에도 “재생아스콘 납품 요구 건에 일반아스콘 납품”도 들었으나, 2017.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재생아스콘 납품 요구 건에 일반아스콘 납품”을 처분사유로 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