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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8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1.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12. 31., 약정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D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에게 7,8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자신의 사위인 E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인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D에게 위 차용금 7,8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이자나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지불각서(갑 제9호증)에는 D이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당초 D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3948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D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연대보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11. 1. 'D,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