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96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속칭 ‘ 대포차’ 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매수하였고,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운행한 점, 이를 이용하여 도로 통행료의 지급도 면해 왔던 점, 종전에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고 운행하다가 단속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 3, 4 행의 “ 각 구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부분은 “ 구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