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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3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12경 시흥시 B상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편이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